퇴사서 작성 및 면담 시간은 무급인가요?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서 퇴사하는 것임에도 퇴사서를 꼭 써야된대서
불려가서 퇴사서 쓰고 실업급여나 연장 안 하는 사유 등 20분정도 얘기하고 나왔는데
제가 원해서 떠들러 간 게 아니고 점장이 작성하래서 간 건데 무급처리 했더라고요.
원래 그 시간은 돈 안 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서 작성 및 면담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의 연장이라면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수행한 행위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퇴사 관련 서류작성이나 면담이 사업장 내에서 이뤄졌고 자발적이 아니었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이 누락되었다면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시점에서 퇴사와 관련하여 상담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러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퇴사서 작성과 관련하여 면담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서 작성 및 퇴사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대화한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사를 이유로 사직서 제출 및 면담을 한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