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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 작성 및 면담 시간은 무급인가요?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서 퇴사하는 것임에도 퇴사서를 꼭 써야된대서

불려가서 퇴사서 쓰고 실업급여나 연장 안 하는 사유 등 20분정도 얘기하고 나왔는데

제가 원해서 떠들러 간 게 아니고 점장이 작성하래서 간 건데 무급처리 했더라고요.

원래 그 시간은 돈 안 줘도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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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한 시점에서 퇴사와 관련하여 상담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러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퇴사서 작성과 관련하여 면담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9., 선고, 91다14406, 판결.)

    이에, 질문자님이 사직서 작성 및 퇴사와 관련하여 사용자와 대화한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기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사를 이유로 사직서 제출 및 면담을 한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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