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휴가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조사 입니다.
근무일은 주 2일. 수,목 근무자입니다.
화요일 경조사가 발행되었습니다. 규정상 경조휴가가 1일 입니다. 수요일 특별휴가 되는지요. 주2일 수,목 근무자라 적용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상 휴가가 아닙니다.
경조휴가 부여 여부 + 부여한다면 몇일을 부여할지 + 유급으로 처리할지, 기타 지원을 해줄지 등은 전부 회사 사규에 규정된 바에 따릅니다.
경조사가 화요일에 발생한 경우 그것이 장례식이라면 수요일에 갈 수도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수요일에 경조휴가 부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경조휴가 문의를 하여 대상인지 + 수요일에 부여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제 3자가 판단해 줄 수 없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특별휴가, 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수요일에 특별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사규에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지므로 취업규칙과 같은 경조사 휴가를 정하고 있는 사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경조사가 발생했다면 경조사휴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법으로 정한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사용자의 재량 등으로 부여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해당 규정을 살펴보시거나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