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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4주만에 권고 사직을 받았습니다, 다음날부터 출근 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은 사용자가 지정한 퇴사일자보다 앞당겨서 퇴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질문자님 퇴사 후 14일 이내에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간이대지급금을 통하여 임금(700만원 한도)을 우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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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궁급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04.3시간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약 1,028,257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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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불법으로 타먹는사람들 어떻게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그 동안 지급 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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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5인 미만으로 쪼개졌는데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장을 사업자등록만 분리하였을뿐 담당 업무, 분리된 사업장과 기존 사업장이 장소적, 인사, 노무, 회계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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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공휴일근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공휴일 등은 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시간 x 1.5 x 통상시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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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아르바이트 사대보험 X 당일 해고통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를 통지해야만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정당한 이유 및 서면 통지 없이 해고를 당하셨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의무는 해고 30일전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하여,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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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에도후 산업재해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인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생계비) 등 산재 보험급여의 소멸시효가 원칙적으로 3년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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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기업 배우자출산휴가 시 퇴직금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의 취지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으므로,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예시) 91일 중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한 임금 / 91일 - 배우자출산휴가기간 = 평균임금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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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자 휴직기간 퇴직금 근속일수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며,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도 휴직기간을 근속년수에 산입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이에, DB형의 경우 해당 기간을 포함하면 될 것이며, DC형의 경우 무급휴직기간 및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산정해야 하므로 '휴직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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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쓸수 있는 연차를 당연히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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