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하루하고 그만뒀는데 돈 어떻게 받나요?
제가 12/17에 애슐리 알바 하루하고 그 다음날 못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퇴사서를 쓰러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퇴사서를 안써도 임금은 14일 안에 지불을 해야된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서를 안써도 임금은 14일 안에 지불을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문자 등으로 퇴사 통보를 하고 급여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구두로나 문자로 퇴사의사를 밝혔다면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입급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 일한 임금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일 일한 급여는 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회사에 청구하면 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하루 일한 것도 엄연히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서를 써야 지급받는 것은 아니지만, 퇴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절차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퇴사서를 쓰고 싶지 않다면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하루치 임금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