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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미계약 의사 표현으로 인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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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도인데 퇴사시에 연차 정산해야하나요?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근로기준과-5802, 2009.12.31. 참조),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총 발생한 연차휴가 26일 중에서 사용촉진으로 소멸된 연차휴가와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12일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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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월급날이 주말이거나 휴일이면 그 뒤에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43조 2항에 따르면 '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일 이후에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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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저임금을 잘 받고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을 산정하면 약 193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약 10,363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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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노동청신고 합의안해줘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합의에 반드시 응하셔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내용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간이재지급금 및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에 해당하신다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민사소송 제기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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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 빼주는 전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하였다면, 사용자에게 건강보험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등은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기간이 지나도록 상실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상실신고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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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하먼 내년부터 지원금을 더 받는다고하던데요. 뭐가 어떻게 바뀌는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재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씩, 부부 합산 2년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급여도 현재 한 달에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액이 3개월까진 한 달에 최대 250만원, 4∼6개월엔 200만원, 7개월 이후엔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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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일정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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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회사에서 약속받았다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 인사평가 등을 거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준 등 그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을 거절하며 근로계약의 종료를 통보하더라도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4두45765 판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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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를 못받은지 1년이 지났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근로를 제공한 것을 입증할 수 있으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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