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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년 후 실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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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 주말로 9월 2일 입사자는 1일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의 일할계산 방식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통상적으로 근로자의 월급을 그달의 일수로 나누고 해당 월의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님과 같이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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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사용한 연차에 대해 월급에서 차감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면 월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가급적 근로자의 개별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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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 이후 법적용 대상 사업장(5인미만)으로 전환 되었다 하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이에, 질문자님은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9.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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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미납한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국민연금료를 월 임금에서 공제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국민연금을 공제한 후에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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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퇴근이 주휴수당 미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므로 '만근'이 요건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였다면 조퇴를 하였다 하더라도 개근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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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 사업주 대면 조사후 금액 결정 합의 후 지급 시 금액이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작성한 임금체불 합의서의 내용에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 정확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차액분에 대하여 그 지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9.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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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급여 문제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9월30일까지 재직 후 재취업 한 것으로 보이며, 혹여나 이중으로 날짜가 겹친다 하더라도 재직기간 중복시 하나의 회사만 고용보험 가입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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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자진 퇴사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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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부서이동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부서 변경 등은 법적으로 가능한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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