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의경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배달직노동자가 배달업무중 신호위반으로 넘어져 무릎뼈골절 진단 받았습니다
신호위반 가해자인데요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아래와 같이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곧바로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재해 근로자의 의무위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착오로 인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2021구단10423)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2항은 노동자의 고의, 과실,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의 경위 및 책임의 경중 등을 살펴봐야 하는 문제로 단순 상담으로 산업재해 인정 및 불인정을 확언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