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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의경우 산재처리가능한가요

배달직노동자가 배달업무중 신호위반으로 넘어져 무릎뼈골절 진단 받았습니다

신호위반 가해자인데요

산재처리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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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과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아래와 같이 산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부상 등에 어떠한 범죄행위가 관여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그것이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볼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과 부상 등의 발생 경위 등을 살펴보아 당해 범죄행위의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부상 등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른 경우에라야 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서 보호받는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곧바로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는 없고, 교통사고의 구체적인 경위나 재해 근로자의 의무위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순간적인 집중력의 저하나 판단착오로 인하여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결국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죄행위’로 볼 수는 없다.(2021구단10423)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2항은 노동자의 고의, 과실, 범죄 등의 행위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당한 경우 그 사고의 경위 및 책임의 경중 등을 살펴봐야 하는 문제로 단순 상담으로 산업재해 인정 및 불인정을 확언드릴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