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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 (6월6일) 대체근무 평일(6월17일)대체휴무 관련?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맞바꾸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체휴일을 적용 하도록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되는 것입니다.다만, 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의 방식으로 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라면 6월6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며, 6월17일은 휴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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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고, 특정한 근로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개별 동의가 아니므로 연차휴가대체합의를 위한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시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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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재직한 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므로, 무단결근한 기간도 산입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저액이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연장근로,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반영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는 높게 형성되므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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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를 연장근로수당으로 반영했을 경우.
법정 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이 이루어진 것을 연장근로수당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상여금 등이 이에 대한 지급 규정에 의한 지급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것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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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발급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이거나 퇴사 하였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자는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용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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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달 월급날짜 언제가 맞는건가요??
질문자님의 월 급여 산정기간이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1개월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5월5일부터 6월4일까지가 1개월 이므로 해당기간에 대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으시면 되므로 6월4일 이후에 월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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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있는데, 가족인 제가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노동청 신고사건과 관련하여 대리 또는 위임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제한이 없고, 본인으로부터 정당하게 위임장을 수여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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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규직 생활 중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직을 한다하여 큰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고 겸직으로 인하여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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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휴일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하여 질문.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상태적으로도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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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임금으로 받는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이 지나도록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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