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 근무자의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2조 2교대의 근무 형태를 지니고 있는 기관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면 월요일 화요일 근무를 하고 수요일 아침에 퇴근하여 목요일까지 휴무 후 금요일에 다시 출근을 합니다(이틀근무, 이틀휴무).
이런 근무 형태의 교대자가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혹은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월급제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