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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직장내 괴롭힘 일 수 있나요?
직장 내 괴롭힘이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정도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사견으로는 현재 상황은 질문자님의 업무 실수를 개선하고자 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까지는 아니라 보여지나, 질문자님의 업무수행능력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어 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사용자 또는 전담 부서에 신고하고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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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지의 점심 휴게시간이 기준이 뭘까요?
근로기준법에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므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에 따라 1시간의 휴게시간은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휴게시간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이를 거부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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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계산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로 인하여,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에 해당하는 유급시간이 발생합니다월 중도 입사하여 6월 5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일할 계산되어 약 1,785,975원(세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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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5년채웠는데 퇴직금 받을수잇을까요?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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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직시 근로기간이 언제까지 합산되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 또한 합산할 수 있으므로, 이전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이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소정급여일수는 3년 이내 이직한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도 합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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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에서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로 1년 이상 재직 후 퇴사하였다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및 퇴직금 부지급에 대한 사전 합의 등과 관계없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이를 미지급 받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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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미사용청구권의 경우, 입사 후 1년 동안 발생하는 연차도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해당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도과 되었다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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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인 미만? 5인 이상? 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산정 관련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연인원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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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를 다쓰는게 좋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잔여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연차수당으로 지급 받는 것 보다는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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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요청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있다면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 등의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등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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