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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분명한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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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시급이 9620원이네요...이건 웬 생뚱맞은 숫자죠?

오늘 사장이 근로계약서 2부를 써서 한장을 절 줬는데, 뭐가뭔지 잘 몰라서 그냥 싸인하고 집에 들고왔는데.. 시급에 9620원이라고 적혀있네요ㅠ 이건 세금 뗀 숫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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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지급합니다.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이니 최저임금미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급 9,62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세금 공제 전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미달이므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최저임금입니다. 올해는 9,860원이기 떄문에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10,030원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시급 9,620원이면 2023년도 최저임금 입니다.

    아마도 회사 대표께서 그 금액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착각하고 작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귀하가 출근하셔서 금년 최저임금은 9,860원인데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급은 세전 시급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9620원은 최저시급 미만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며, 기재되어 있는 최저시급은 23년 9,620 원입니다.

    현재는 24년 시급으로 지급받아야 하며, 이보다 적은 금액 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이고 2024년도는 9,860원입니다. 작년 기준을 적용한것이며 위법하므로 사용자에게 말해서 재작성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나, 현재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미달한다면 정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후 금액인지 여부에 대해 별도 명시가 없다면 세전 금액으로 해석합니다

    이에 최저임금 미달이 아닌지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착오로 최저시급을 작년 기준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올해 최저시급인 9,860 원 이상으로 명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