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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후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안준다고하네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여야만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23.09.01.부터 1년을 재직하지 않았으므로 해당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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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4주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1주 동안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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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패널티.. 질문드립니다
산재보험을 미가입한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가입이 이루어지므로 산재보험료 또한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지급된 요양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액의 50%(단, 미납분의 5배를 초과할수 없습니다)를 부담하셔야 합니다.모쪼록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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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연차휴가 후 다음주 부터 무급휴가 갈시 주휴수당 지급의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고 보고 있습니다.이에,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는 소정근로일 자체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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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직연금(DC형) 불입?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월수로 나누어서 퇴직연금 DC형의 불입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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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수급요건 문의 드려요!!
이전 직장을 포함하여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직전의 직장과 현재 퇴사하는 직장의 피보험일을 합산하여 180일이 넘는다면 수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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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테이블에 대해서 너무 궁금합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제외하고는 임금(연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 연봉규정 등을 통하여 직급, 호봉 등에 따라 연봉액을 정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별도의 법 위반 소지는 없으므로 연봉액수 등은 회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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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통상임금에 당직수당이 포함 되나요?
당직(일, 숙직)이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ㆍ단속적 노동인 경우 실비변상적 명목으로 당직수당 등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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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급여계산관련문의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의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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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은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적에 따라 상호주의로 적용(그루지야, 남아프리가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몰디브,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벨로루시,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와질랜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통가,파키스탄, 피지의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용보험은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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