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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풍뎅이69
완벽한풍뎅이69

야근 결재 없이 야근을 해서 추가 근무 수당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야근 결재를 못 올렸거나 일부만 올렸는데

야근을 해서 추가 근무를 인정 받지 못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 법령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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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연장근로 등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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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당은 실제 일을 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내부 결재를 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실제 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한 내용에 대한 증빙을 토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근, 연장근로 등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음을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재받지 않고 임의로 야근을 했다면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야근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어야 합니다. 실제 회사의

    지시나 연장근로에 대한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