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 결재 없이 야근을 해서 추가 근무 수당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야근 결재를 못 올렸거나 일부만 올렸는데
야근을 해서 추가 근무를 인정 받지 못하여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한 법령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연장근로 등을 실시한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하시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수당은 실제 일을 한 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내부 결재를 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실제 일을 하였음에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한 내용에 대한 증빙을 토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야근, 연장근로 등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지시가 있었음을 근로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수당 미지급에 대해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재받지 않고 임의로 야근을 했다면 야근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야근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였어야 합니다. 실제 회사의
지시나 연장근로에 대한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연장근무를 하였다면 자발적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