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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기재되어있지 않았는데, 시간외근무 수당 및 야근수당, 주말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 없이 대체 공가(연차)로 사용하게 하는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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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로 부여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지급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수당 미지급으로 보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로 대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만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휴가로 대체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만으로는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