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수당 연차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상 기재되어있지 않았는데, 시간외근무 수당 및 야근수당, 주말근로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 없이 대체 공가(연차)로 사용하게 하는건 신고가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간외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로 부여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줄 수 있으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 대신 보상휴가로 지급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네 수당 미지급으로 보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근무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로 대체하게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게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다만 보상휴가도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면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합의 또는 동의 없이 시간 외 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근로에 대한 수당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갈음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휴가로 대체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것만으로는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