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코드 번호 질문합니다 !!!
사장님께서 지각으로 인해 저랑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권고사직 처리 하신다고 했는데 이직코드가 26번이라고 넌 실업급여 안된다고 하셨는데 지각도 26번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 26번의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인 26-1, 26-2 번과 귀책은 있으나 중대하지 않다고 보는 26-3번 코드가 있습니다.
26-3번 으로 상실신고시 실업급여 수급은 심사를 통해 가능하며, 지각의 경우 징계해고까지이르는 중대한 귀책으로 보여지진 않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회사에서 어떤코드로 넣는지는 추후에 보아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등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코드는 26번이 맞습니다. 다만 26번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못받는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형법상 범죄, 장기간 무단결근 등)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은 코드번호 26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각을 너무 자주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 26번 코드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대한 귀책사유는 심각한 사유를 말하며 단순 지각은 해당할 여지는 적습니다.
그리고 26번 코드에 세부코드 3으로 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기에 무조건 26번 코드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안된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6번 코드에 따라 징계 등의 사유로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각은 실업코드 26번의 구체적인 사유 중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능력 부족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가 퇴직을 권유하여 이직한 경우' 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권고사직 처리하는 것을 원하지않으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강제로 퇴사시키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23번 코드로 실업급여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실사유 26번은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해당되며, 질문자님은 '근로자가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업무능력 미달 포함)로 징계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주가 권고하여 사직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