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에서 주5일로 변경시 월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ㅁ 근무시간: 월화수목금(9시간), 토(7시간)
ㅁ 휴게시간: 월화수목금(1시간), 토(1시간)
현재 해당 스케줄로 근무중인데 주소정 41시간, 월소정 178시간, 주휴포함시 209시간이 맞게 계산한건지 궁금합니다.
저상태에서 토요일 근무를 안할시에 주휴포함 183시간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내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의 근무형태의 1일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주의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무시간은 40시간이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6일 근무에서 5일 근무로 줄더라도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 후 토요일에도 6시간을 근로하는 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209시간 + 1주 6시간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6일에서 주5일로 변경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주휴포함 209시간)은 그대로이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