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6일에서 주5일로 변경시 월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ㅁ 근무시간: 월화수목금(9시간), 토(7시간)
ㅁ 휴게시간: 월화수목금(1시간), 토(1시간)
현재 해당 스케줄로 근무중인데 주소정 41시간, 월소정 178시간, 주휴포함시 209시간이 맞게 계산한건지 궁금합니다.
저상태에서 토요일 근무를 안할시에 주휴포함 183시간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내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의 근무형태의 1일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주의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무시간은 40시간이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6일 근무에서 5일 근무로 줄더라도 209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40시간을 근로 후 토요일에도 6시간을 근로하는 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중 기본급에 해당하는 209시간 + 1주 6시간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 근로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6일에서 주5일로 변경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주휴포함 209시간)은 그대로이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