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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3일정도 휴가를 주신다고하는데 무급인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거래처가 휴무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동일하게 휴무(무급)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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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퇴직금에 영향잇나요??
이와 관련하여,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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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날 재직증명서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재직증명서 등 사용증명서를 발급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당연히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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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권유받았는데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퇴사일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아울러,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하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으나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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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증명서를 안주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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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지급요청 했으나 주지않습니다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기의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으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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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피는 시간 커피마시는 시간은 노동시간에 포함되나요?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흡연 및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더라도 사용자의 호출이 있으면 곧 바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면 온전하게 휴게시간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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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6개월 사용시 연차발생되나요?
병가휴가를 제외한 실질소정근로일(6개월) 기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연간소정근로일(12개월)을 기준으로는 80%미만이므로 연간소정근로일 대비 비례 산정합니다. 따라서,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은 모두 개근하였다면,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15일) * (6개월/12개월)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될 것이며, 약 7.5일이 발생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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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연가쓰면 주말출근해도 1.5배 못받나요?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말 중 휴일(예컨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하였다면)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와는 다른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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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단 외출로 인해 퇴사 통보를받는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이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지만 단편적으로 무단 외출을 1회 하였다고 해서 해고까지 이어지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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