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파견직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자가 재계약, 계약기간 갱신 등을 제안하였으나 질문자님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0
0
0
육아휴직 지금직장 쓰고 이직후 직장에서 또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전에 근무하신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하였다면, 이직 후 회사에서도 6개월 근무하는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잔여 육아휴직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0
0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변경 시 쓰는 사직서 퇴사사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은 말 그대로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의원면직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정년퇴직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20
0
0
오후반차인경우 10시출근하면 몇시에퇴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 및 그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반차를 사용하시면 될 것이나, 1일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라면 10시부터 15시까지(휴게 1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실 근로시간이 4시간에 해당) 근무 후 오후 반차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0
0
40인 사업장에 52시간 초과근무가 너무 빈번히 발생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매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현행 법 체계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다만, 성수기 / 비성수기가 존재한다면 예컨대, 특정월, 특정주에는 52시간을 초과하지만 다른 월에는 40시간 이내라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울러, 1주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 등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에는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0
0
퇴직금 산정할때 포함되는 수당항목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의미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출장여비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20
0
0
휴일 8시간 근무 휴게 1시간 적용해서 7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실제로 부여한 휴게시간에 따라 휴일근로 등 가산수당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이 달라지게 되며, 30분을 부여하였다면 7시간30분이 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 - 2215, 회시일자 : 2013-04-09)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20
0
0
회사에 병가 쓰려면 꼭 진단서나 기타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병가를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 등에서 진단서 등을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진단서 등을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9
0
0
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준다고 했는게 실제로 안준다면..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임금 등)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면(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기존의 근로계약서가 효력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0
0
학원강사 주휴수당, 추가근무 지급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애초에 일 하기로 정한 시간이며 실 근로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이 15시간 이상이며 소정근로일을 '개근(출근만 하면 충족됩니다)'하였다면 발생되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근로계약서 등에 기본시급과 주휴시급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추가로 근로하였다면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0
0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