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계약을 넣지 않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 계약서에 쓰지 않았던 조항에 대해서 법으로 보호 해 주는 것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이라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조건(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 법이 정하는 권리는 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다고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예컨대,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으로 정해진 수당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보호되는 것들은 명시되지 않더라도 보장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근로자한테 보장되는 권리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