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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계약을 넣지 않는 것은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근로 계약서에 쓰지 않았던 조항에 대해서 법으로 보호 해 주는 것들도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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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규정하지 않은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이라면 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조건(최저임금, 근로시간, 휴식시간 등)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 법이 정하는 권리는 행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썼다고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예컨대,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으로 정해진 수당이라면 근로계약서에 포함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보호되는 것들은 명시되지 않더라도 보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법령상 근로자한테 보장되는 권리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