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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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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나 질병으로 몇달 정도 쉴 경우 무급인가요?

사고나 질병에 걸려 치료 목적으로 몇 달 정도 쉬게되는 경우 무급 휴직인것인가요? 무급 휴직인 경우라면 육아휴직을 쓰는게 나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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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위해 몇 달 동안 쉬게 되는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무급 휴직이 될 수 있습니다.

    무급 휴직일 경우 육아휴직과 같은 유급 옵션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지만, 육아휴직은 특정 조건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무급 휴직이나 육아휴직에 따른 보험 혜택이나 복지 조건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고나 질병에 걸려 치료 목적으로 몇 달 정도 쉬게되는 경우 업무상 사유가 아니라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유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별개로 육아휴직 조건을 갖추었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사고나 질병에 걸린 것이라면 산재 신청을 해 볼 수 있고

    업무 외적 사유라면 회사 규정에 따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외냐

    업무 상 사고또는 질병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외 부상인 경우라면 내부규정에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직입니다.

    이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사고 등이 아닌 개인 사유에 의한 질병 휴가, 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등에 질병 휴가에 대하여 휴가 일수, 유무급 여부 등을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고나 질병을 이유로 육아휴직을 쓰긴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요건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사고 질병 등에 의한 병가나 무급휴직 등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회사 취업규칙 등에 따르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으로 정한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 무급이라면 활용 가능한 법적 제도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친 사고가 아닌 개인질병 및 사고에 따른 병가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하더라도 무급으로 처리를 합니다. 물론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한다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규정에 따라 유급으로 정한 휴가나 휴직이 아니라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