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휴직(무급) 알바가 가능할까요?

몇 달 간 질병 휴직으로 휴직 예정입니다.

무급 휴직인데, 이 기간 동안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안할 것 같아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겸업 금지 위반 등의 쟁점은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병 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허용해 주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질병 휴직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3. 회사 사규에 질병 휴직기간 중 근로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법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음)

    4. 문제는 질병으로 휴직을 부여한 경우인데 근로를 하면 휴직을 부여한 회사에서 휴직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질병 즉 아파서 휴직을 주었는데 돈 벌라고 근로를 한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휴직을 부여한 취지에서 어긋나므로 원 소속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상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무급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부당휴직이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사용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득이하게 경제적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아르바이트는 겸직 금지 위반 또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겸직과 휴직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겸직금지 위반이나 휴직의 목적외 사용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하고 있다면 사업장의 승인 없이 겸업 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존 회사에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신거라면 알바도 안 하시는게 맞긴하죠

    적발이 되면, 소속 회사에서는 징계 등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를 한다고하여 그것이 적발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라하여도 적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급휴직 기간 중 다른 업을 수행하는게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승인 없이 진행할 경우 징계나 휴직 목적 위반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사기업 근로자의 겸직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판례 역시 사생활의 영역에서의 겸업은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다만, 질병 휴직은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여 치료 및 회복에 전념하겠다"는 명목으로 부여되는 휴직인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또는 '사전 승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무급 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사규 위반으로 인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사로 별도의 4대보험 취득 통보가 가지는 않으므로 실무상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