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질병휴직(무급) 알바가 가능할까요?
몇 달 간 질병 휴직으로 휴직 예정입니다.
무급 휴직인데, 이 기간 동안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은 안할 것 같아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 겸업 금지 위반 등의 쟁점은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질병 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허용해 주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질병 휴직기간 동안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 사기업의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3. 회사 사규에 질병 휴직기간 중 근로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를 제공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법적으로 충돌하지는 않음)
4. 문제는 질병으로 휴직을 부여한 경우인데 근로를 하면 휴직을 부여한 회사에서 휴직을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질병 즉 아파서 휴직을 주었는데 돈 벌라고 근로를 한다? 이런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휴직을 부여한 취지에서 어긋나므로 원 소속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승인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취업규칙 상 겸직 금지 규정이 있다면 무급휴직 기간이라 하더라도 부당휴직이나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사용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득이하게 경제적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아야 인사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기간 중 아르바이트는 겸직 금지 위반 또는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겸직과 휴직에 대한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겸직금지 위반이나 휴직의 목적외 사용 모두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하고 있다면 사업장의 승인 없이 겸업 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생활비 때문에 알바를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기존 회사에 질병을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신거라면 알바도 안 하시는게 맞긴하죠
적발이 되면, 소속 회사에서는 징계 등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알바를 한다고하여 그것이 적발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라하여도 적발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급휴직 기간 중 다른 업을 수행하는게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의 승인 없이 진행할 경우 징계나 휴직 목적 위반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사기업 근로자의 겸직이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판례 역시 사생활의 영역에서의 겸업은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다만, 질병 휴직은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여 치료 및 회복에 전념하겠다"는 명목으로 부여되는 휴직인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또는 '사전 승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무급 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유지되는 상태이므로,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아르바이트를 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사규 위반으로 인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사로 별도의 4대보험 취득 통보가 가지는 않으므로 실무상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