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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즉흥적인천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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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알바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개인사업자승인을 받앗는데 아직 아무일도 하지는 않고있습니다. 자금이 더 필요해서 쿠팡입사해서 일하는중인데, 추후에 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지금 사업자를 철회해놓아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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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건을 갖추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에 대해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승인이 되어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시 취업중인경우에 해당하여 반려될 수 있습니다.

    휴업또는 폐업처리해야하고,

    수급사유도 맞아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질문자님의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폐업이나 휴업처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실업상태가 아닌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