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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지 2주가 되어가는데 아직 퇴직금이 안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 경과되도록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이를 지급해 줄 것을 요청(내용증명 등 발송)하시고 그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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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 직원 복리후생-신혼여행휴가(7일) 경조사비 지급해야하나요?위법인가요?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의 재량으로 정하는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 경조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요건 충족 시 이를 부여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이에 대한 휴가를 부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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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임금체불때문에 퇴사했는데 14일 지나야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에, 14일 이후에도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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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출근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따라서, 휴일에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00%를 가산하여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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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다닐 경우 계약서를 써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에 발생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의 작성, 4대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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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넘어서 근로시 야간 근로수당이 붙나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야간(22시부터 06시)에 근로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별도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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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 어떡하죠?
근로기준법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을 부여 받지 못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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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처리기간동안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하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므로 사용자는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이에,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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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인정된 날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는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 (100%) + 당일근로 대가 (100%) + 휴일근로 가산(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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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에 남은 연차수당은 꼭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5. 5. 27., 2003다48549, 48556 판결 참조).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10일 x8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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