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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급여 계산이 잘 되었는지 노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중도 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통상적으로 재직일수/ (해당월의 일수) x월급여 또는, 실제 출근한 유급일수 / (월 유급일수)x월급여의 방식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도 임금산정에 대한 방식(임금의 구성 및 계산방법)이 명시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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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정기 건강검진 시 유급휴가 처리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와 관련하여 " 건강진단 실시 기한은근로자 입사일로부터 사무직은 2년에1회 이상(비사무직은 1년에 1회 이상)실시하여야 하며, 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써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바,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간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으므로 가급적 유급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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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휴게시간에 타사홈페이지관리업무를 했을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지시 또는 근로계약서상의 명시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시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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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전에 개인사유로 사직하면 퇴직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계약기간 만료일 보다 일찍 퇴사하게 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줄어들게 되므로 퇴직금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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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도 신입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11일)아울러, 회사에서 이 보다 더 유리하게 12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 또한 가능하며 이는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동일하게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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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시 퇴직연금 납입해야하나요?
근로자의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기간에 대하여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이를 제외하기로 규정한 경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바, 1년 중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발생한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993, 2021.06.3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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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재직 후 퇴사 시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1개월 재직 후 퇴사한다면 11일 +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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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연차촉진제도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퇴사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지게 됩니다.(입사날짜를 지나서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이 많을 수 있으나 그 반대라면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아울러, 연차수당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동의서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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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점심을 따로 안주는데 식대로 월 5만원 주는데 정상인가요
근로자의 중식 등에 관하여 지급하는 식대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그 지급 의무가 있는 법정 수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액 등을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약정수당에 해당하므로 그 금액 등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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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로 최저시급 미지급 사실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 등에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이 약정된 것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산하여 질문자님에게 지급되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아울러,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산정 및 지급되었다는 것만 입증하시면 될 것이며 해당 사실이 있는 기간에 대하여 진정 등의 제기 또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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