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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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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이요~!!

일하기 시작하면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이거 주의사항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보니 무단 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 어쩌구 써있던데, 이런거 다 맞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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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조항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을 이해하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미리 질문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시 사업주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근로에 따른 조건을 유심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한뒤,

    서명해야합니다.

    규정이 사회상규를 위배할 정도의 불합리한 내용이 아니라면

    다 유효한 규정입니다

    무단결근시 발생시 손해배상청구역시

    사용자가 입증해야하는 문제는 있으나, 규정자체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의 불합리한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않았으므로 임금삭감은 가능하나,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의 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대한 내용 및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실제 입증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근로조건 등이 서면으로 명시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무단 결근 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내용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단 결근 및 인수인계 불이행 퇴사 시 손해배상청구 규정을 삽입하긴 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회사로서도 불측의 손해는 막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 입증은 회사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결근 시 그 날의 급여 및 주휴수당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상 실제 손해배상청구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