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이요~!!
일하기 시작하면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이거 주의사항이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보니 무단 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 어쩌구 써있던데, 이런거 다 맞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이 법적으로 적합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결근 시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조항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과도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조항을 이해하고, 의문 사항이 있으면 미리 질문하거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시 사업주에게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단결근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이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
근로에 따른 조건을 유심하게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기재된 내용은 반드시 꼼꼼히 확인한뒤,
서명해야합니다.
규정이 사회상규를 위배할 정도의 불합리한 내용이 아니라면
다 유효한 규정입니다
무단결근시 발생시 손해배상청구역시
사용자가 입증해야하는 문제는 있으나, 규정자체가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도의 불합리한 내용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않았으므로 임금삭감은 가능하나, 따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휴가 등의 사항을 확인하면 됩니다.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휴가, 휴일 등에 대한 내용 및 전체적으로 질문자님에게 불이익한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 물론
실제 입증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 등은 서면으로 명시가 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근로조건 등이 서면으로 명시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자가 무단 결근 시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내용은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단 결근 및 인수인계 불이행 퇴사 시 손해배상청구 규정을 삽입하긴 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회사로서도 불측의 손해는 막아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다만 그 입증은 회사에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결근 시 그 날의 급여 및 주휴수당은 미지급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두는 경우가 많지만
실무상 실제 손해배상청구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