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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잠자리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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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한달 만근이 아닐때 특근수당 지급여부

연차 소진 후 하루 결근을 햇고

특근을 하게 되면

특근 수당이 지급이 되나요?

10년 근속 근무 중이고

올해 연차는 모두 소진햇습니다.

10월에 하루 결근을 햇는데

토요일 특근을 하게 되면

특근수당은 받을 수 잇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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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무를 하였다면 특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나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 근로시간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주중에 연차휴가 또는 결근을 함에 따라 1주 40시간 이내로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