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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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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근무 특근 수당 받을수 있나요?

주6일 근무하는 통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데

월급은 정해진금액 외에는 별도 수당이없어서 혹시 토요일 근무는 오전만하는데 추후 퇴사하면 특근수당으로 한번에 받을수 있는지요?

년차 수당도 한번도 받아본적이없고

쉬는것도 한달에한번 토요일만 쉬는데 이것이 연차로 대체되는것 같은데 연차수당으로 나중에 한번에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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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토요일 근무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구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별도 수당이 없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한번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토 주6일 근무라면 토요일 한번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급을 정했다면 토요일 근무에 대해 추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토요수당이 미리 근로계약서에 포함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는 휴무일에 하는 연장근로일이므로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날입니다.(연차는 근로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무일이나 휴일은 연차사용이 불가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