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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랑 싸우면 해고 사유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회사 직원들과 술집에서 단합대회를 하다가 술기운에 상사의 멱살을 잡아당기다가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종업원의 징계에 관한 인사규정이나 상벌규정에 의하여 징계면직처분을 하였다하더라도, 위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결여되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는 면직처분에 해당한다. (1992.052.2 대법원 91누5884)이에, 질문자님이 직장 상사와 다툼이 있다고 하여 곧 바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면 이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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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된 업무로 인해 쓰러진 경우 병원에 입원하면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당한 경우에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질병 등이 발병되었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야근 등을 자처해서 수행했다 하더라도 해당 질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요양급여 등(산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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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4주단위로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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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부서장님의 편파적인 업무 지시와 부당한 처우등에 대해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에게 상급자가 지속적으로 허드렛일(잡무)등을 시키는 행위 등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녹취, 메신저 등을 통한 업무 지시 내역 등을 수집하시기 바라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담당 부서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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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여쭙고 싶은게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 근로자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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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이 아닌 민방위의 경우에도 1일을 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민방위기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민방위 훈련시간에 대하여만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그 외의 시간까지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님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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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에 다친 거를 산재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 등)를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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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을 근로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는 최고경영자의 지휘․명령에 따르면서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 등기이사의 경우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았다는 이유로 등기이사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이지만, (대법원 2001.2.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회사의 등기이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4393 판결 ; 대법원 2000.9.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등), “회사의 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식회사의 형식을 구비·유지할 목적으로 형식상 등재한 것에 지나지 않고, 실제로는 회사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고, 회사 이사로서의 업무집행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근로자로 볼 것이다”(대법 2002.3.29. 선고 2001다83838)라는 일부 판례도 있는 바, 등기 이사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회사의 정관․취업규칙 등 제 규정, 입사경위, 직무수행 형태, 업무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임금성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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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4명인 회사는 임시 휴일에도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이 법적으로 의무적인 유급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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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를 나눠쓸때 필요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43조에 따라 아래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 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2) 임신한 근로자가 휴가 청구 당시 연령이 만40세 이상인 경우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 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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