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몇 달 전에 다친 거를 산재 처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달 전에 넘어져서 다쳤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병원에 가라는 거를 제가 안 갔는데 몇 달 전에 다친 거를 지금 산재 처리할 수도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므로, 지금 산재 신청을 해도 됩니다. 다만 그동안 출근을 했으면 휴업급여는 안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업무상 재해(업무상 사고 등)를 입었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신청은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넘어져서 다쳤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병원에 가라는 거를 제가 안 갔는데 몇 달 전에 다친 거를 지금 산재 처리할 수도 있을까요?
→ 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넘어져서 다쳤었는데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병원에 가라는 거를 제가 안 갔는데 몇 달 전에 다친 거를 지금 산재 처리할 수도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몇달이 지났어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산재를 신청하여 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