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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아마도경이로운매실나무
일용직 근무 중 넘어져 갈비뼈실금이 갔어요. 병원에 진단서를 부탁드리니 비용이 2만원이나 달라시네요~ 사실 병원비는 10만원 못 되지만 정상적으로 일하려면 한달은 지나야할것 같아요~ 눈치가 보여 산재처리 안 하겠다고 회사에 말은 했는데~ 일주일 쉬고나니 답답하네요~지금이라도 산재처리 신청해도 될까요? 확정판단 받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고 당시 영상이 있다고 했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우건 의사 소견서와 함께 '요양급여신청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병원에 있음)를 작성하여, 사고 영상 등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의사가 진단서나 소견서에 "한 달간 안정이 필요하다(요양기간 4주)"고 써준 기간만큼 이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쉬신 지난 일주일분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비보다 "일을 못 해서 못 버는 돈"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치료를 위해 일을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공단에서 지급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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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요양비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되며, 휴업한 날이 있다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요양기간은 의료기관의 진료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신청은 사업장의 동의없이 근로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평가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됨
각종 보상(휴업/치료/장해 등)을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므로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