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 요건과 인정 됐을 때 휴업급여
7월 1부터 정직원으로 일하다가 7월 16일 넘어져서 갈비뼈 2대가 부러져 입원 했습니다. 산재 신청은 했구요 산재 인정이 되면 한달도 채우지 못했는데 휴업 급여가 나올까요? 산재 인정이 될지도 걱정 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 중 넘어졌다면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을 못한 경우 지급되며, 재직 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입사일부터 사고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최소 보장 기준도 적용되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여부에 따라 정확한 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1개월 미만이더라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업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면 산재신청이 승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무기간과 상관 없이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하다가 사고로 인하여 갈비뼈가 부러져 입원하였다면 산재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게 되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요양급여 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은 산재 요양 기간 중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