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바쁘신데 죄송합니다...여쭙고 싶은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 직장동료가
2021.09.06일 입사해서
2022.09.08일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 근로자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계속하여 근로기간이 365일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는 건설근로자입니다. 직장동료가
2021.09.06일 입사해서
2022.09.08일 퇴사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 하나요?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건설근로자도 퇴직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충족합니다.(1년 이상 재직)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청구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일용직이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했으며
4주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으로는 일용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만일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근속 연수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었을 것이 전제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21년 9월 6일에 입사하여 22년 9월 8일에 퇴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