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4명인 회사는 임시 휴일에도 휴식을 보장 받지 못하나요?
저희 회사는 작은 출판사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회사 전 직원이 대표님 포함 총4명 이구요. 제가 노동법을 잘 모르는데 혹시 직원이 4명인 회사는 임시 휴일 그러니까 선거같은 날에도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선거일과 같은 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사업장의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면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이나 내부 규정으로 쉬도록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표님은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에도 정상근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대표자 등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노동법령의 일부 규정이 제외됩니다.
그 중 하나가 관공서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련한 부분이며, 따라서 해당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로를 하여도 일반적인 근로일과 다르지 않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이 법적으로 의무적인 유급휴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공휴일 등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근로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공휴일 등에 관한 휴일에 있어 유급휴일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 등 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이므로,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