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인 회사는 10월 1일에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인원이 사장님 포함해서 총 4명 입니다. 올 초에 회사에 입사를 해서 현재 8개월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10월 1일이 임시 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10월 1일에 머할까 생각 하고 있는데 회사 선배가 우리 회사는 5인 미만인 회사라서 10월 1일에도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혹시 회사 인원이 5명 이하면 임시 휴일에 쉴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출근의무가 있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평일과 똑같이 근무를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장님은 근로자가 아니니 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에 따라 휴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 관련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올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기존의 근로일과 동일하게 근로자가 출근해야하는 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할 때 사업장의 대표자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