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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지급해야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되므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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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장례휴가를 무급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연차유급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제외하고는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기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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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둘 다 임금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서 외에 연봉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한다면 근로계약서의 임금항목은 "연봉계약서에 따른다"고 명시하시고 별도 연봉계약서에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을 명시하여 교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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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할 때 다치면 산재 처리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사고 등으로 부상 등을 입었다면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요양급여 등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업무상 재해)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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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 하기 위한 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를 신청하고,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한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질병 등으로 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려면 3조 1항 3호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할 것입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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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직권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강제적으로 휴직을 실시하지 않는 한 휴직을 권유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소지는 없습니다아울러, 유급휴직을 거부한다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의사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줄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면 노무수령을 거부하거나 강제 휴직을 부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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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같은 일은 하는데 비정규직 식대를 덜주는것은 노동평등에 어긋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비교대상)에 비하여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간제근로자(단시간 포함)가 비교대상 근로자(무기계약직)에 비하여 식대를 지급받지 않았거나, 식대지급 방법에 있어 현금 대신 식권 또는 실비정산 등의 다른 지급방법을 채택함으로 인하여 금품 총액이 다를 경우라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고용차별개선과-2098, 2016-10-12)합리적인 이유 없이 식대 지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아울러,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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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사용을 함에 있어 기간의 제한을 두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의 사용을 월 1회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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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개인 휴무 소진해서 가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예비군훈련시간과 겹치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이 훈련일, 훈련시간과 겹친다면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만 합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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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1년 넘은 몇달도주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전제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500일 재직 후 퇴사한다면평균임금(일)*30일/365일*500일로 산정합니다. 아울러, 퇴직소득세 등이 발생되어 이를 제하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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