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연차가 2년되면 15일이 주어졌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연차가 2년되면 15일이 주어졌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1년 80% 이상 출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또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입사하고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
1년 1일이 되면, 15개(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그러므로,
딱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개까지 발생합니다.
1년 1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최대 11+15=26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1년 미만시 1달 만근시 다음 달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2020년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는 날 15개 발생합니다.
17년 이후 바뀐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재도 근속기간 1년마다 15개가 지급됩니다. 다만 딱 2년이면 발생하지 않고 2년 1일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변동된 것이 아닌 원래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되므로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2년차라면 15개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물론 과거와 달리 1년 이후 발생하는 연차 15개와 별개로
1년미만에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 11개가 보장이 됩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 :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한 경우 :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예컨대, 2023.1.1. 입사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1) 2023.12.01.까지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2) 2024.01.01.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으로 인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1년 하고 다음날 근로시 연차 15일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개씩 추가되어 최대 25일까지 부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