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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랑 불화가 있으면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따라서, 직상 상사와의 불화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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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수습 3개월 시급적용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3개월을 적용할 것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였다면 수습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적용하여도 법 위반이 아님니다.다만,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할 것인바, 질문자님과 같이 손님이 오면 근무를 해야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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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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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근무시 대체휴가나 수당이 없으면 받는 처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제정에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아래와 같이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단,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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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은 무조건 공가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시간과 겹치는 소정근로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재택근무를 이미 지시하였으므로 해당 일은 근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큼니다. 나아가,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취업규칙에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무효에 해당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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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끼리 식사를 하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1.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부서 소속이어도 무관합니다.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일 것○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구체적인 상황을 보아야 하지만, 질문자님 보다 직급 및 관계(다수)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자(들)가 지속적으로 질문자님을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의 고충처리위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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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공장에서 일한 외국인 노동자가 3개월치 임금체불일 경우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외국인 근로자라하더라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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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 월급>시급 계산 확인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의 경우1) 1일 실근로 4시간최저임금 기준 약 1,028,257 원2) 1일 실근로 3.5시간 (휴게 30분)최저임금 기준 약 899,725 원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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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직원들 있는 앞에서 모욕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1. 괴롭힘 행위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 (우위성)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하며, 우위성에는 지위의 우위와 관계의 우위가 있습니다. ○ 지위의 우위란, 직위 및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놓여있지 않아도 회사 내 직위,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지위의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무조건 같은 부서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타 부서 소속이어도 무관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 업무관련성이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기키는 행위일 것○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능력을 발휘하는 데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하며,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었다면 인정됩니다. 이에, 질문자님 보다 직급에 있어서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모욕감) 등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회사의 고충처리위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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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휴무없이 한달내내 근무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에는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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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에는 마음대로 퇴사를 시켜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므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다만, 수습근로자의 경우 일반 근로자의 해고보다는 해고의 정당성을 폭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신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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