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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푸들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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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가 휴무없이 한달내내 근무해도 괜찮을까요?

연중무휴 영업하는 식당이고요.

이 식당에서 일용직 근로자가 1개월 내내 휴무없이 8시간씩 근무했을때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안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제한이 없지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 근로 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가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으며 52시간

      초과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1개월 동안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에는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없이 8시간을 휴일없이 근로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시간의 제한(주52시간)이 적용됩니다.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