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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아울러, 예비군 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친다면 해당 시간은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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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3일하고 나왔는데, 괴씸하다가 돈을 못주겠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부는 질문자님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서면명시 의무 위반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2. 임금체불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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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을 당할 때 연차 퇴직금은 정산 정확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노동관계법상 발생한 금품청산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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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한 시간 전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매출이 2년동안 100만원이 넘기지 않은 사업자가 있는데 휴업처리만 해놔도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는건가요?실업급여 수급과는 관계없습니다2. 2022/08/22 입사했는데 연차가 26일인건가요?(근로계약서상에선 근로기준법으로 이행한다고 기재 돼 있습니다)만약 그렇다면 초과사용했을 때 어떻게 처리 되나요?추가로 신혼여행 휴가로 6일 쓴건데 경조사 휴가로 처리 지금이라도 요구하면 되는걸까요?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최대 11일)포함 총 26일입니다 발생 연차보다 초과 사용하였다면 그 부분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동의 필요)3. 듣기로는 30일 이내 통보는 30일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외에 다른 지급금이 있을까요?예를 들면 입사 첫해에는 연차 사용 금지(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및 18개월동안 연봉협상제의 한 번 없던 것 등으로요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이며,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를 부여 받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수당으로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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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 퇴직사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사유로 경영악화라는 문구가 필요하신지는 알 수 없으나,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이시라면 회사에서 전산으로 상실 코드를 입력할 것이며 권고사직으로 처리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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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유급 8시간만 달아줘도 무방한걸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향토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훈련으로 인하여 일을 하지 못한 피고용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그 최소한의 임금은 일당으로 간주되는 금액 중 기본급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7도1801 판결) 이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훈련시간과 겹친 8시간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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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문의 - 권고사직 후 채용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신규채용과 관계없이 사직하는 분이 비자발적사유로 퇴사하였고, 180일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정상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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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대표자에게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고소 등을 제기하시고 임금체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이체내역 등)를 정리 및 준비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추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청이 있을 것이며 노동청에 출석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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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를 하는데 남은 연차를 수당으로 못받으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미 발생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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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부장님이 휴가 결재를 안해준 상태에서 당일 출근을 안하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연차휴가 날짜를 특정하여 통지하였다면 휴가권이 구체화된것이므로 무단결근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아울러, 연차유급휴가 사용 중에 발생된 사고 등의 경우에 업무상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단, 휴가 중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거나, 업무상의 이유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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