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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사직서를 내고 그다음날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 또는 업무인수인계가 마감될 때까지"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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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생성 처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에 불이익이 없어야만 합니다.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개인병원이라도 반드시 준수되어야만 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법률 /
의료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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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이행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도관의 시정명령을 시정기한 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모쪼록 해당 기간안에 시정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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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1년 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포함한 근로계약(연봉)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연차를 사용하더라도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지급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연차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월 급여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 보이므로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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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는 출산 며칠전에 쓰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이에, 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44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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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으로 3년차근무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근무하는 곳이 상시근로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2년을 초과하여 계약하였다하더라도 계약기간만료(사업주의 재계약거부)로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실업급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하더라도 이 부분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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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이 8개월 근무했는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8개월 근무하였다면, 1년 동안 80%이상 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의 재직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입사 후 개근한 다음달부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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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갑자기 시급제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질문자님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급제로 변경한 것은 무효에 해당할 수 있으며, 기존 월 급여보다 하회하여 지급하였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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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연봉계약시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월 약정 연장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여 추가적인 연장 근로 등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월 9시간의 연장근로를 약정하였기에 이를 초과하여 추가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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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일하는 시간이 들쭉날쭉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됩니다.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2.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님에 유의)할 것따라서, 매주 주별로 일하는 시간을 정한다고 한다면(소정근로시간) 해당 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이상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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