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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기간 중 회사가 망하면 휴직수당은 못받고 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후지급금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육아휴직 중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육아휴직은 그 날로 종료가 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업이 폐지(폐업·도산,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등)된 경우에 사후지급금은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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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퇴원 후 병가 시 증빙자료 검토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의사의 소견서 등에서 근로활동이 어렵다거나 제약이 있다는 소견이라면 병가를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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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계약직 등과 같은 근로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자로 계속하여 1년간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퇴사하신다면 퇴직금은 발생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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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약을 했다면 휴일 추가 수당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유급휴일분 100%는 연봉에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그 날의 근로에 대한 대가 100% + 가산수당 50%가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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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0시간 근무도 공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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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이 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근로계약기간만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기타 근로조건(임금 등)은 질문자님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과 같이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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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30일전 통보,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직예정일을 명시하였고 이 보다 앞당겨 퇴사 통보하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해고에 해당되며, 부당해고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사직예정일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2266, 2011.7.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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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와 휴일대체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대체휴일 대체휴일은 휴일과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애초에 정한 날)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적 합의하는 경우 본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소정근로일은 대체휴일이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당초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대체휴일로 변경된 날에 근무 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근로자의 날은 대체휴일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는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예컨대, 4시간의 휴일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6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6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하게 되는 것입니다.다만, 이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체결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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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그달에.사용안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다면,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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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병가시 월차 발생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병가를 2일 사용하였고, 나머지 기간은 개근하였다면 시간단위로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해당월의 소정근무일이 20일이라고 가정한다면,8시간*(20일-2일)/20일 = 약 7.2시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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