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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도롱이194
짓굳은도롱이19424.03.13

연차사용 그달에.사용안하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나요??

법적으로 연차가 12일 플러스 4일 휴가 16일 입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그 달에 연차 사용 안하면 사라진다고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해서 말이죠

연차사용은 회사재량이라는 말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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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한편, 1년간 80%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하지 않고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사용자에게 면제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가 12일 플러스 4일휴가 16일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달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를 소멸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가 12일 플러스 4일 휴가 16일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1년이 되는 때까지 사용 가능하고 그후에 1년마다 발생하는 연차도 1년간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는 그 달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사 재량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오고운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지는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의 재량에 속한 권리입니다.

    법적으로 연차가 12일 발생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입사하신 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가의 사용 가능 시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줄이는 것은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휴가 사용이 가능한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휴급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휴가를 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일의 경우, 어떤 성질의 휴가인지는 모르나,

    회사가 별도로 부여한 휴가라면 회사 내규에 따라 사용 방법이 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멸시킬 수 없고, 사용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지 않다면, 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실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