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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 시간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화요일부터 목요일은 18시~22시 /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16시30분~22시30분으로 기재하시고, 각 휴게시간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휴일도 특정하여(근무일로 보아 월요일이 주휴일로 판단됩니다)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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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와 정규직 연차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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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5인미만 주휴일 부여 문ㅇ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및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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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지연해서 줄 경우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이에, 질문자님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진정 등이 접수되면 노동지청에서 사업장으로 연락을 취하여 조사 등이 실시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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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와는 관계없이, 1)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발생되므로,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상기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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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회사를 무단으로 그만 두게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서는 근로자의 사직과 관려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또한, 무단결근(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아울러, 타 회사로 이직할 때에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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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6+6 휴직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정기상여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고정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다252578 판결) 고 보고 있으므로 별다른 조건 없이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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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퇴사시 연차비용받는 기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024.09.01.자에 1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아울러,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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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에 근무할 시 주간입니까?야간입니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06시가 시업시각이라면 야간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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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수당을 챙겨 주지 않는데 이런 경우 거부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 초과)를 하도록 하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없을 것이며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은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울러,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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