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임금체불 후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는 회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14일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3개월이 도과되도록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2
0
0
회사를 하게 되면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질문자님의 15일의 연차휴가가 남아있고, 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15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 * 15일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2
0
0
회사의 연봉 협상 시기는 회사 마음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 등에서는 연봉 협상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개별계약에서 정한 시기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0
0
야간연장임금계산방법은 어떴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해당 시간은 통상임금으 5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야간근로란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을 말하며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19시부터 익일 7시까지 근무이고 휴게시간이 없다면, 12시간의 실근로 발생하여 (4시간*1.5(연장가산포함) + 8시간*0.5(야간))휴게시간이 3시간(새벽1시~04시사이)이라면 9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하여 (1시간*1.5(연장가산포함) + 5시간*0.5(야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0
0
퇴사를 할 때,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동안 근로자가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퇴사로 인하여 기왕에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1일 8시간 /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으로 1일의 연차수당은 8시간 * 통상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2
0
0
야간 근로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는 회사의 답변이 맞습니다.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되어야 하며, 야간근로는 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 합니다.질문자님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5시부터 7시까지는 연장근로이므로 0.5가산입니다(기본근로 1.0을 포함하면 해당시간은 1.5배)야간근로 또한 가산분 0.5가 추가되나, 해당시간은 이미 기본근로(1.0)가 반영되어있으므로 0.5만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21
0
0
기간제(계약직)교사 단순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 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하므로 단순히 어떠한 혐의로 인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하여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21
0
0
사직서를 내고 그다음날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 또는 업무인수인계가 마감될 때까지"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21
0
0
육아휴직 복직 후 연차생성 처리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연차휴가에 불이익이 없어야만 합니다.이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면 개인병원이라도 반드시 준수되어야만 하므로, 이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법률 /
의료
24.03.20
0
0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 이행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도관의 시정명령을 시정기한 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이행하지 않는다면, 해당 법 위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모쪼록 해당 기간안에 시정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3.20
0
0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