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미래도성장하는원앙
미래도성장하는원앙

알바 1년 근무 퇴직금 관련 질문합니다.

  1. 06. 03 - 24. 05. 31 까지 15시간 이상 근무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지급이 불가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6월 3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지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이므로 불가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위와 동일하다면, 1년 이상 근무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근무자이기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주 15시간 1년 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

    2. 23. 6. 3. 입사라면 근속기간이 1년 미만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