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 휴일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많이 갈까요?
안녕하세요. 10월 1일 임시 휴일로 지정이 되면서 그 주에 3일만 연차를 사용하면 9일 정도 긴 휴가를 보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이 연차를 사용해서 이번 임시 휴일 기간동안 해외 여행을 많이 나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 임시 휴일로 인해 직장인들이 3일만 연차를 사용하면 9일간의 긴 휴가를 보낼 수 있어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긴 연휴를 활용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직장인들이 연차를 사용해서 해외여행을 많이 나갈지는 알 수 없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조직문화나 환경, 업무 일정 등에 따라 편차는 크겠으나 일반적으로 징검다리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장기휴가를 다녀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더위도 꺾이고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 직장인들이 해외여행을 가능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해외 여행에 관한 사항은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로 정확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전 연휴가 추석을 포함한 장기간의 연휴였으므로 상당수는 감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여 여행을 다녀와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시공휴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휴일 등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다면 장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므로 해외여행 등을 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0월 1일이 임시 휴일로 지정되면서 연차를 붙여쓰는 경우나 연차대체제도를 통해 다같이 쉬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