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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아떻게 해야더ㅣ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서에 명시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됩니다.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2.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정한 날)을 모두 개근(만근이 아님에 유의)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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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2회까지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아래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연장을 한 횟수와는 관계없고 총 계약기간만 관계가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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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법적 공휴일에 휴무를 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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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추가로 돈을 지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입니다. - 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 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공휴일 등이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근로가 예정된 날)이 아니라면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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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하고 1.5배 주지않는 회사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질문자님의 사업장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대하여 당연히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즉, 휴일근로수당100%(월급에 포함) + 당일 근로의 대가(100%) + 휴일근로가산수당(50%)로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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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자 기준과 퇴직금 수령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이 퇴사일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1년이상 근무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무한일이 365일이라면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입사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365일 일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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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발생 시 회사에 무슨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 회사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입찰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우려하는 경구가 있습니다. 아울러, 산재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요율이 무조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산업재해를 은폐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이 더 위험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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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랑 다르게 근무 시간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귀향여비)이와는 별개로, 매일 30분의 근로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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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 시 퇴직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 퇴직사유에 따라 사직서, 권고사직서 등을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추후 분쟁예방 등)2.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잔여 월 급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등 포함)상기 사항이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 이므로 위 사항을 체크하시어 직원의 퇴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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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근로자가 당일퇴사하는게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직의 의사를 밝혔더라도 회사의 승낙이 없는 경우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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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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