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퇴근시간 변경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기본적인 근무시간은 8시30분~17시30분이고 퇴근시간은 15시경 확정으로 오랜시간 근무해왔습니다 .
그런데 작업 변수로 인해 가끔씩 15시~17시쯤 퇴근시간이 1시간 연장이 되어 18시30분으로 변경되었다고 작업자들에게 공지했을때 법적인 문제가 되나요?
물론 1시간 연장에 대한 급여는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 근로계약 당시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무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연장수당이 지급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선 동의서를 받아두시길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상황상 필요에 의해 연장근로를 지시하는 것은 위법하지않습니다. 다만 연장근로가 상시화되고 근로자에게 미근로시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한다 하여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연장근로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별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실시할 수 있으나, 그러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 실시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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