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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나비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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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작성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몇년에 한번씩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사할때 한번만 작성하는건지 아니면 몇년단위로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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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근무내용 등 주요한 근로관계의 변경이 없다면 한번만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내용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정규직의 경우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재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 등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상 항목의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