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작성하는건가요?
근로계약서는 몇년에 한번씩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입사할때 한번만 작성하는건지 아니면 몇년단위로 작성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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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근무내용 등 주요한 근로관계의 변경이 없다면 한번만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내용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는다면, 정규직의 경우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재작성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1회만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 근로일, 임금 등이 변경된 경우 사용자는 변경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매년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임금, 근로시간, 근무장소 등 근로기준법 제17조 상 항목의 변경이 있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