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자녀통장에 세뱃돈이나 부모님이 주는돈을 조금씩입금하면 세금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돈이나 명절 때 받은 돈을 자녀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할 경우, 사회 통념상 용돈이라 인정할 만한 금액이라면 증여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타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돈 전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맞으나 전부 다 과세하기에는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힘든 일 입니다. 사회통념상 금액의 기준 역시 일률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어려우나 통장에 있는 금액이 증여재산공제 금액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6.23
0
0
직원 경조사비 증빙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비의 경우 법적 증빙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그리고 관행상 인정되는 금액, 즉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할 것 입니다.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하되,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도사비는 접대비 성격과 다르기 때문에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됩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22
0
0
부모님께 잠시빌린돈 증여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의 개념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이전 하는 것입니다. 빌린 돈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 증여는 아니지만, 차입이 됨을 증명하기 위한 형식적 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정에 따른 소정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증여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차입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22
0
0
학생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생인 경우 근로자로서 근무를 하는 상황은 아닌것으로 추청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매달 금전을 수령하는 듯 합니다. 이 경우에 보통 사업주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보험설계사 등 특수 사업직종에 근무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6.22
0
0
상속재산중에서 비과세과 되는 재산은 어떤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 계산시 비과세 되는 재산의 범위는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으로서 공익 목적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외에 문화재 자료가 있는 보호구역의 토지,금양임야와 묘토, 정당/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한 재산, 이재구호금품 등입니다.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이와 같고 보통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는 상속재산공제의 범위를 아시는 편이 보다 효율적일 것입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0.06.22
0
0
집 장만하는데 부모님께서 대출까지 해서 지원해주셨는데, 증여세 문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이전하던, 대출을 받아서 주던 재원은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자를 질문자님이 내는 경우에는 채무의 명의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증여는 아닙니다. 이 외의 경우는 1억 5천만원 전부가 증여 대상이 될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6.21
0
0
접대비 처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부에 접대비로 비용처리하더라도 세무상 한도초과되거나 적격증빙이 아닐 경우, 접대비 부인되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접대비 지출시 1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서류를 받아야 하나 이를 못 받을 경우 접대비 대상에서 제외되며 손금 인정을 못 받아 비용처리가 안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업무관련성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오히려 기부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역시 지정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결과는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0.06.21
0
0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떤 것들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을 구하기 위해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은 취득가액외에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자본적지출 항목으로 보는 발코니 확장비용, 샷시 교체비용 등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재산세는 보유 중 발생한 국세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 중에서 아파트의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것, 샷시, 보일러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0.06.21
0
0
이번에 암호화폐 세금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달 중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과 알려진 내용을 보면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양도소득은 매도가액에세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 때에 차익이 발생하여 과세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손실이 발생하면 과세하지 않고 다른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줍니다.각종 공제사항을 적용한 후에 소득세 세율은 동일할 것이나, 주식 양도소득과 같이 별도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문제는 다양한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취득가액과 매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입니다. 거래소에서 취득시기에 따른 매도가액 산정을 할 수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양도소득 산출이 수월할 것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18
0
0
조모에게 받은돈 증여세와 상관 있나요? 또 부모가 인출시 장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자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 증여 문제가 해결되고나서 자녀 명의의 통장에서 부모가 인출하는 행위자체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출은 어차피 자녀가 인출할 것이고, 인출된 금액이 부모 통장으로 이체되었다고 해서 바로 증여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출된 금액을 부모가 다른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경우라면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모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0.06.18
0
0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