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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어떻게 하면 빨리 정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로 곤란을 겪고 계셔서 어서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먼저, 신용이 좋지 않아 이자율이 높은 대출을 사용할 수록 신용도 역시 좋지 않게 반영되므로,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서라도하루 빨리 변제하여야 함을 권합니다.다른 어느 것보다도 캐피탈의 대출 상환에 집중하셔야 할텐데지출을 줄이고 채무면제를 우선하셔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 밖에 못해죄송할 따름입니다.먼저, 회사에서 사내 대출 제도기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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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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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의 인적공제 중 근로소득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은 연령요건(만 60세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충족시기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친정어머님의 경우,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만족시키므로 남편분의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합니다.참고로 부양가족이라도 생계를 같이하여야 하나,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의료비세액공제 적용시 기본공제대상자일 경우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 때에는 연령과 소득요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더더욱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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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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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집에 같이 사는데 상속세 증여세 납부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 여부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상속인에게 재산이 이전될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납세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만일 부모님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 이후, 상속세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여 체납된다면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압류 등 국세징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순 있습니다. (2) 상속 또는 증여 세금 절감만 놓고 봤을 때는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합니다. 증여재산공제보다는 상속공제에 대한 공제금액이 큽니다.(3)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채무를 제외한 주택가액의 80%에 대해, 5억원을 한도로 상속시 공제하여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기타 요건이 여러가지로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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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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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정말 왜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사실 번거로운 절차이기는 하나 세금 납부구조상 필수불가결한 절차입니다.매월 급여와 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나, 그것은 임시적인 원천징수세액에 불과합니다. 일년동안 가족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고 일년중 발생하는 소득공제항목을 매월 원천징수하며 점검하는 것이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가령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연말이 되어야 총 사용액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과정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생각합니다.연말정산의 기본개념은 이미 1월부터 12월간의 원천징수한 세액과공제사항을 반영한 최종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할 금액을 결정한 다음2월분 소득 지급시 차/가감하는 것입니다.다만,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점점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여기저기 전화해서 공제항목을 찾아다니는 수고는 많이 덜게 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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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배우자에게 명의변경 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세법상 취득은 매매, 상속, 증여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무상의 모든취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소유권시 위의 사유로 변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납세의무자는 취득을 원인으로 당해 재산을 취득한 자(배우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참고로,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부과가 되었으나 법이 정비되면서취득세에 등록세가 통합되었습니다. 현재는 등록면허세가 있으나 이것은 재산권 등록을 하거나각종 면허를 취득할 때 부담하는 세금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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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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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되는 점심 식대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식사대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식권 등)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의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회사에서 식사대를 1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는다면, 해당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그럴 경우 연말정산시 총급여에서도 제외됩니다.비과세되는 사항은 소득세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당연히 회사내규로 정해져 있어야 회계상 비용처리가 될 것입니다.통상임금 포함여부는 노무상 문제로서 신뢰성있는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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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위법소득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뇌물 등은 세무서에서 수령여부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이나 기타 경로로 뇌물이나 알선수재 등에 의해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금원에 대해 알게 된다면 비로소 과세할 수 있게 됩니다.뇌물, 알선수재 또는 배임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금원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국가가 법령에 따라 추징 또는 몰수를 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뇌물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 감액 경정청구에 의해 기타소득을 감액하는 것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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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자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에 적합한 합법적인 절세방법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극활용하기,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사항 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위의 2가지는 예로 든 것이고 법에서 정하는 각종 공제 감면 사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절세의 포인트 입니다.세금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은 수익이 발생하여야 동시에 발생하므로 최우선 고려 대상은 아니되 충분히 고려할 사항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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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돈을 오히려 더 줘야한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말정산은 매달 원천징수한 소득세액과 연말정산시 결정세액과 비교하여,매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이 보다 클 경우에 그 차이를 돌려받는 개념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당시의 상황과 연말 시점의 공제항목은 변동될 수 밖에 없습니다.가령, 작년에는 자녀 인적공제를 적용받았으나 연령초과하여 공제대상에저 제외된다면 오히려 연말정산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흔히 절세할만한 항목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이 주목받긴 하지만, 사용액에 비해 절세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금저축납입액이나 보험료, 의료비 등 다양한 공제항목이 있으니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면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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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를 몰다가 부득이하게 개인 카드로 주유비를 지급했을 경우, 추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개인카드로 법인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시, 사용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다면 당연히 경비처리, 즉 손금으로 인정됩니다.증빙에 대한 소명은 출장에 대한 내부결재시 출장을 위해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로 결제하였음을 명시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그리고 회사에서 경비 지출시 개인카드 시용분에 대해 지급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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